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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시스템 시행시기 

- 7/10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 실시하는 경우

 

● 품질검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1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수립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1.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1. 품질검사의 종목,기준,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서명, 품질검사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제4항)

대상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 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8㎡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7월10일이후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중인 CSI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과태료 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공사 진행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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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등록(시공사)

시공사가 등록한 사업정보는 검토요청 상태가 됨.

 

-특이 사항

1) 현장대리인 및 책임 품질관리자 겸직 불가 검토 필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3항)

2) 품질관리자 배치등급 ‘초급’ 이상 배치 필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5항)

3) 건설사업관리/공사감독자 항목에는 건설사업관리 및 사업담당자 성함 등록(감리의 경우 감리업 필요)

 

2. 품질검사 연간단가 관리

- 시공사가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시험실과 시험항목을 등록하게되면 검토요청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계약현황 및 시험실 확인 후 승인 필요.

 

 

3. 시료봉인

- 시공사가 시료정보를 봉인별로 등록하게 되면 입력완료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담당자가 참관자 서명 확인 후 시료봉인지 인쇄 가능

 

 

3. 시료봉인

- 담당자가 서명확인을 하게 되면 시료봉인지 인쇄준비 완료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시료봉인지 인쇄 후 시료와 함께 사진찍은 후 이미지 등록.

 

 

4. 품질검사 의뢰

- 시공사에서 품질검사 의뢰를 하게되면 의뢰신청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시료명, 시험실 등 확인 후 의뢰확인/의뢰반려 등록.

 

 

5. 품질관리 성적서 확인

- 시공사에서 품질검사 기관에서 등록한 성적서를 토대로 적합/부적합 판단을 한 후 확인요청

 

 

- 특이 사항

1) 성적서 내용 확인 후 승인하게 되면 수정발급이 불가하게 됨.

 

 

5. 품질관리 성적서 확인

- 승인을 받은 성적서는 발급 완료 상태가 되며 열람이 가능하게되며 공사명 입력 후 열람이 가능하게 됨

 

 

※ 벌칙조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 55조 상 명시된 기한안에 등록하지 않거나, 미기입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 91조 3항 12-2호에 의하여 과태료 300만원 시공사에 부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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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작년에 한 6개월간 나를 괴롭힌 설계안전검토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음..

작년에 내가 담당하는 약 5개사업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우선 우리회사내부에서 설계안전검토 수행경험인력이 없었기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단 무작정 들이받은 후 수정을 거쳐 5개사업모두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검토의견을 받은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보통은 외주를 건당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하여수행하나 그냥 일단 수행하였음.

이에 정리를 해보려함..

설계안전성(DfS)검토 및 관리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 (2).pdf
4.59MB
 

해당 매뉴얼 참조하여 업무하시면 편리합니다.

설계안전검토의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나는 간략히 정리함.

설계안전검토란.?

  • 설계안전검토의 작성주체

발주청 : 설계안전검토 과정의 자료 제공, 위험요소 도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설계안전검토 회의수행 및 관리

설계사 : 설계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도출

및 저감대책 마련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근거.

기본법

동법 시행령 75조의 2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대상

저 중에 일반적으로는

관공서 발주공사는 8번의 1번항목 으로 관련하여 대부분의 공사감독들은 이 절차를 시행하려한다.

나는 이중에

1번, 2번, 기타3번으로 인하여 작성을 하였다.

만약 작성을 하지 않게되면 이또한 발주청에게 과태료가 발생되니 무조건 작성을 해야한다.

벌칙조항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62조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자.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 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업무 처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설계자가 작성 후 발주청을 통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작성의뢰를 한다.

이때는 의뢰비가 발생한다.

검토비용

공사비 300억 미만 : 200만원/건 Vat 별도

공사비 300억 이상~500억 미만 : 330만원/건 Vat별도

공사비 500억 이상 : 470만원/건 Vat 별도

발주청은 따로 공문행위 등을 할 필요없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토의뢰를 실시하면 된다.

실시 시기는 보통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때이나 실시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여야한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발주도서 작성시와 거의 비슷하게 실시하였다.

1차로 검토하여 검토결과는 따로 유선연락없이

  1. 적정
  2. 조건부적정
  3. 부적정

3개의 결과중 1개를 받게 된다.

조건부 적정이 나오게 되면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통해 최종 제출을 하면되지만 부적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검토를 통해 다시 제출하는것이 설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최종제출 했을시 또 부적정이 나올경우 발주청으로 연락이 갑니다.ㅠㅠㅠ)

검토절차

또한 꿀팁을 말하자면

1. 위험요소프로파일의 경우에는 각 설계사에서 도추란 위험요소 항목에 대해서만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실시하면 되니 일부러 다른 것들까지 찾아가지고 프로파일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2. 아 그리고 표지에는 꼭 담당 감독 서명을 받으세요.!!

아니면 조건부적정이 무조건 뜨게됩니다. ㅎㅎㅎ

3. 파일을 꼭 잘정리하시어 시공사에 전달되게 되면 시공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라는것을 작성하게 되니 자료공유하는 일이 많으실테니 정리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식파일 전달드림

설계안전검토보고서+작성+예시.pdf
0.86MB
 

자세한 사항은 CSi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 표준품셈.pdf
0.21MB

 

또한 원래 없었던 설계안전검토 표준품셈이 나왔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업무 잘 수행하셔서 부적정 받는 일이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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