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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시스템 시행시기 

- 7/10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 실시하는 경우

 

● 품질검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1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수립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1.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1. 품질검사의 종목,기준,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서명, 품질검사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제4항)

대상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 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8㎡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7월10일이후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중인 CSI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과태료 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공사 진행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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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업로드는 내역서 작업중 하나인 임금실태 조사표 입니다.

내역서작업에는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공무하시는 분들께에는 무조건 필요한 자료이오니 

매년 12월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등록이 됩니다. 

공무담당자분들께서는 매년 확인하시어 계약할때나 내역서 작업시에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설계측량, 항공측량, 공공측량 등 측량용역에 사용되는 노임단가입니다.

매년 1 회 12월에 공표가 되니 내역서 작업이나 노임단가 선정하실때에 필요한 자료로 보입니다.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 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조사기간 : 8월~10월

조사기준 : 매년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출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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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등록(시공사)

시공사가 등록한 사업정보는 검토요청 상태가 됨.

 

-특이 사항

1) 현장대리인 및 책임 품질관리자 겸직 불가 검토 필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3항)

2) 품질관리자 배치등급 ‘초급’ 이상 배치 필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5항)

3) 건설사업관리/공사감독자 항목에는 건설사업관리 및 사업담당자 성함 등록(감리의 경우 감리업 필요)

 

2. 품질검사 연간단가 관리

- 시공사가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시험실과 시험항목을 등록하게되면 검토요청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계약현황 및 시험실 확인 후 승인 필요.

 

 

3. 시료봉인

- 시공사가 시료정보를 봉인별로 등록하게 되면 입력완료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담당자가 참관자 서명 확인 후 시료봉인지 인쇄 가능

 

 

3. 시료봉인

- 담당자가 서명확인을 하게 되면 시료봉인지 인쇄준비 완료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시료봉인지 인쇄 후 시료와 함께 사진찍은 후 이미지 등록.

 

 

4. 품질검사 의뢰

- 시공사에서 품질검사 의뢰를 하게되면 의뢰신청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시료명, 시험실 등 확인 후 의뢰확인/의뢰반려 등록.

 

 

5. 품질관리 성적서 확인

- 시공사에서 품질검사 기관에서 등록한 성적서를 토대로 적합/부적합 판단을 한 후 확인요청

 

 

- 특이 사항

1) 성적서 내용 확인 후 승인하게 되면 수정발급이 불가하게 됨.

 

 

5. 품질관리 성적서 확인

- 승인을 받은 성적서는 발급 완료 상태가 되며 열람이 가능하게되며 공사명 입력 후 열람이 가능하게 됨

 

 

※ 벌칙조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 55조 상 명시된 기한안에 등록하지 않거나, 미기입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 91조 3항 12-2호에 의하여 과태료 300만원 시공사에 부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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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엔지니어링사 공무담당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하도급 계약.

이 작업은 공무에 익숙한 분들께서도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업무에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

이라 불리우는 법령임.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계약서 (2021.12.21).hwp
0.07MB

그 중에 제가 소개드릴 법령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발주자 승인요청사항, 하도급 계약 완료 후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우선 하도급 업체 선정 FLOW

  • 1) 하도급필요 공종 확인
  • 2) 관련 업체 확인 후 견적서 발송요청_경쟁입찰
  • 3) 최종 업체 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요청
  • 4) 발주자 승인 완료
  • 5) 하도급 계약 완료 후 통보

간단하게 이 정도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2. 법령 안내

1) 하도급 승인신청 관련 서류 및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2)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17.>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32호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hwp
0.05MB

 

이렇게 생긴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작성 후 첨부서류(1. 공정표, 용역내역서) 등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1. 27., 2019. 3. 26.>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341항 및 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률 82%이상을 넘겨야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 들어가지 아니 한다. 또한 발주부분의 예정가격의 64%이상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하도급 승인을 받게 되면 마지막 절차가 남게된다.

3) 하도급 계약체결 이후 발주처 통보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2(하도급등의 통보)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 통보시 이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6(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1. 3.>

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25조의7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25조의7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이렇게 통보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야 하도급 계약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다.

법을 하나하나 찾다보면 어렵기도하고 찾기 불편하니 이 글을 보시면 관련법령 및 서식을 참고하시어 법제처를 보시면 좀 더 편리하게 업무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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