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관리 시스템 시행시기
- 7/10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 실시하는 경우
● 품질검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1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수립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1.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1. 품질검사의 종목,기준,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서명, 품질검사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제4항)
대상공사구분 | 공사규모 | 시험,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
특급 품질관리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 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고급 품질관리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20㎡ 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18㎡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7월10일이후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중인 CSI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과태료 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공사 진행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