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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등록(시공사)

시공사가 등록한 사업정보는 검토요청 상태가 됨.

 

-특이 사항

1) 현장대리인 및 책임 품질관리자 겸직 불가 검토 필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3항)

2) 품질관리자 배치등급 ‘초급’ 이상 배치 필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5항)

3) 건설사업관리/공사감독자 항목에는 건설사업관리 및 사업담당자 성함 등록(감리의 경우 감리업 필요)

 

2. 품질검사 연간단가 관리

- 시공사가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시험실과 시험항목을 등록하게되면 검토요청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계약현황 및 시험실 확인 후 승인 필요.

 

 

3. 시료봉인

- 시공사가 시료정보를 봉인별로 등록하게 되면 입력완료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담당자가 참관자 서명 확인 후 시료봉인지 인쇄 가능

 

 

3. 시료봉인

- 담당자가 서명확인을 하게 되면 시료봉인지 인쇄준비 완료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시료봉인지 인쇄 후 시료와 함께 사진찍은 후 이미지 등록.

 

 

4. 품질검사 의뢰

- 시공사에서 품질검사 의뢰를 하게되면 의뢰신청 상태가 됨.

 

 

- 특이 사항

1) 시료명, 시험실 등 확인 후 의뢰확인/의뢰반려 등록.

 

 

5. 품질관리 성적서 확인

- 시공사에서 품질검사 기관에서 등록한 성적서를 토대로 적합/부적합 판단을 한 후 확인요청

 

 

- 특이 사항

1) 성적서 내용 확인 후 승인하게 되면 수정발급이 불가하게 됨.

 

 

5. 품질관리 성적서 확인

- 승인을 받은 성적서는 발급 완료 상태가 되며 열람이 가능하게되며 공사명 입력 후 열람이 가능하게 됨

 

 

※ 벌칙조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 55조 상 명시된 기한안에 등록하지 않거나, 미기입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 91조 3항 12-2호에 의하여 과태료 300만원 시공사에 부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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