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설계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건설공사 설계용역 중에서 많은 사업들이 여러해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매년 진행되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라는걸 하는데 설계용역에서는 이 인건비항목이 물가변동의 Key 가 됩니다.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구분 | 기간요건 | 등락요건 |
총액조정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 -품목조정률 3% 이상 증가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가 *조정률은 입찰일 기준 |
단품조정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 |
계약체결(장기계쏙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이행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1회 이상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초일 불산입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 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임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도 포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기간
산정시에 포함
2차 조정기준일 이후 기산일
1차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이상의 증감요건이 충족되어
야 가능
-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적용 방식
1) 조정기준일(기간 및 물가변동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분을 반영
2) 동일 계약에 대해서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식만 적용
- 품목조정률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 계약서에 명시
조정신청 주체
1)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란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추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접수
(감액의 경우애는 발주자가 작성)
관련규정
1) 국가계약법 제19조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좋은 물가변동 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2023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2024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초인 만큼 2023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및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을 소개해드릴려고합니다. 매년 12월에 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임금실태조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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