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나의 회사에서 부서가 변경되며 (사업관리 -> 설계)
원래 나의 전공인 토목설계를 담당하게 되었다.
약 3년 6개월간 수행하였던 나의 업무를 잊지 않는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부터 조금씩 써보려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법령은.
전기감리원 배치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본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실제 업무 하실때에는 법제처(www.moleg.go.kr)가서
법령 검색 후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전기감리 관련해서
알기 쉬운 홈페이지가 있죠.
한국전기기술인협회(www.keea.or.kr)

이런 전기기술인협회에 가면 전기감리 배치신고 및 전기감리 투입기간 및 투입인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해당내용입니다.
○ 감리원배치시점(법 제12조의2제1항)
-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착공 전
○ 감리원배치 신고기한(법 제12조의2제2항)
-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 포함)한 때로부터 30일이내
○ 공사감리완료 보고기한(법 제12조의2제3항)
- 공사감리용역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 공사감리완료 보고기한 예외사항(시행규칙 제21조의3)
⇒ 감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완료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 경우 지연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처음 공무를 하시거나 사업부서에서 처리하실때에 해당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30일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30일이 경과 후 신고시 감리업자에게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_감리완료보고 동일
(법 제30조 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의2(감리원의 배치등)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28호에 보시면 이런 서식이 있습니다.
해당신고를 하실때에
단순히 상기 서식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추가 첨부 서식이 붙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 예정공사비의 총괄내역서 사본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 간 거리도면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치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세한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및 법제처 방문하시어 기한내에 적합한 신고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는일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